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 징병 (문단 편집) === 병영 환경 개선 === 병역자원이 부족하고, 그렇다고 병력 감축도 어렵고, 모병제 전환도 어려운 상태라서 [[국가 막장 테크|장애인이라도 어쩔수 없이 입대시켜야할 상황이라면]], 병영 내의 억압적인 환경을 없애고, 통제강도를 낮추고, 해당 장병의 장애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.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[[대한민국의 병역의무/문제점|대한민국 병역의무의 문제점]]과 [[대한민국의 병역의무/문제점/병역 자원들의 권리 침해|병역 자원의 권리 침해]]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, 극단적인 위계서열, [[병(군인)|병]]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식의 운영, 괴로움을 호소해도 꾀병으로 취급하는 문화 등 대단히 억압적 환경이다.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능지수가 정상인 사람이라도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하거나 장애로 분류될 수 없는 가벼운 자폐가 있기만 해도 당장 [[자살]], [[탈영]], [[총기]] 사고 같은 게 발생하기 쉬운데, 지적장애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.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괴로움을 호소해도 묵살되거나 공포 분위기로 인해 애초에 호소할 수 없어 장애를 키우게 된다.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장애인을 징병할 경우 인권침해라는 대내외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. 병영 내의 억압적인 환경을 없앤 대표적인 사례가 [[이스라엘군]]이다. 소속 부대나 전쟁을 포함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, 병들은 최소 1~3주에 한 번씩은 집으로 돌아가 쉴수 있고 일부 비전투 부대원은 매일 출퇴근도 가능하다. 이 점은 가벼운 장애가 있어서 비전투 복무로 징병되는 형태의 장애인 징병이 있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적 요소는 찾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. 자폐성 장애인의 복무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[[9900부대]]의 경우에는 장애로 징병이 면제된 장애인이 지원해 입대하기 때문에 전원 자원입대자이며, 매일 출퇴근이 가능하며, 이스라엘군 문화 특성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는 찾기 힘들다. [[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17549580|이스라엘군 9900부대와 관련된 글]]을 보면, 해당 부대에서 복무한 자폐성 장애인이 "계급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군 문화 덕분에 적응하기 쉬웠다"고 말할 정도이다. 이스라엘 9900부대의 자폐성 장애인 군복무는 장애로 징병이 면제된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 군복무를 원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[[로임 라호크]]라는 제도에 의한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